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먼저,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유 형 |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인) | 정부지원금(비율) | 본인부담금(비율) |
기 존 | 개 선 | 기 존 | 개 선 | 증 감 |
가 형 | 75% 이하 (356.2만원 이하) | 8,407원 (85%) | 8,901원 (90%) | 1,483원 (15%) | 989원 (10%) | △494원 |
나 형 |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 5,440원 (55%) | 5,934원 (60%) | 4,450원 (45%) | 3,956원 (40%) | △494원 |
다 형 |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 1,484원 (15%) | 4,945원 (50%) | 8,406원 (85%) | 4,945원 (50%) | △3,461원 |
라 형 |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 | 3,956원 (40%) | 9,890원 (100%) | 5,934원 (60%) | △3,956원 |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용가정의 감염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안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