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