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다함께돌봄센터 ’22년까지 1,800개소로 확충(’20.7월 현재 255개소) 예정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안 제56조제7항제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7조제1항제10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