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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9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 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개정)

(개정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절차 마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개정 내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서식 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1호 다목 신설 및 별지 서식)

(개정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 신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 마련 >

 ○ 보행상 장애 규정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개정) 

(개정 내용)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2020년 9월 29일(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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