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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출산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복지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와 서울시(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주어 출산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서초구가 2018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기존에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서초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되면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해서 서초구에 정착하는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신청 기한을 1년으로 늘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모성 의료비 지원 담당(02-2155-8086)에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구민의 사랑을 받는 서초 산모돌보미 사업의 신청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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