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건소는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대상은 음성군 군민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또한,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 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고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1인당 131만원 한도로 보청기도 지원한다.
단,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지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영아이면서 ▲청력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이며,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ABR 또는 ASSR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청력검사를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해야 한다.
또한 ▲두 청력검사의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음성군 보건소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금액이 표시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각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음성군 보건소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권태복 음성군보건소장은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