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비가 긴급 지원된다.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으로 시름에 빠진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 광양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문과 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 등 오프라인 부문, 기념품 제작, 상품판매 마케팅비 등이며,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7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 총 33개 중 28개 업체가 홍보마케팅비 지원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1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비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며, 대상업체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최근 시 의회로부터 '성립전 예산'(예산편성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승인을 받아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코로나 시대 새 홍보전략을 짜는 마중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광양시관광협업센터 건립 등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단체, 시민단체·시민 등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지역관광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