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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1인당 20만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협업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 및 재학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0,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 초·중등 취학아동 및 학교 밖 아동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

지급제외대상은 ‘20.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및 ’20.9월 이후 출생 등 ‘20.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이다.

*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20.9월 아동수당 정기급여가 생성된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9월 아동수당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20.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첫 지급 개시 해당 월에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된다.(12월까지)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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