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산 해운대구, 소형 화물차·관광버스 주정차 20분 허용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5t 이하 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적용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면제처리 요건을 20분으로 늘린다.

현재 1.5t 이하 소형화물차로 택배 및 물품을 상·하차하는 경우, 기존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정차 시간 15분 이내인 경우 과태료 면제 요건이었다.

이달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주·정차시간 20분 이내로 확대한다.

관광버스가 승객 승·하차하는 경우에도 기존 10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과태료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고정식 CCTV로 적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이로써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동식(인력·CCTV) 단속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되, 고정식 CCTV 단속은 주민부담 등의 이유로 가중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