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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해당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차, 2차 금융지원 실적(9.17일)

분류

1차 금융지원

2차 금융지원

합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 규모

3.1조원

7.8조원

3.5조원

2조원

10조원

26.4조원

누적 지원

2.96조원

7.69조원

2.52조원

1.1조원

(5만건)

0.66조원

14.9조원

집행률

95.5%

98.6%

72.0%

55%

6.6%

56.4%

지원 여부

지원 종료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지원 중

지원 중

잔여재원으로 929일 접수 개시

지원 중

-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22.)

8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


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 적용

꼭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대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정책금융 지원 배제 업종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제외

중복지원

1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2 프로그램과 중복 가능

대출 금리

3년간 2.0%

대출 한도

1,000만원



이 프로그램은 9월 29일(화)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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